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추적조사시스템에서는 아래 민원/보고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민원/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보고명 | 형식 | 보고자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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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변경)계획 보고 | 보고민원 | 제조ㆍ수입업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 |
판매ㆍ공급내역등록 | 보고민원 | 제조ㆍ수입업 | 판매ㆍ공급 시 즉시 보고 |
투여내역 등록 | 보고민원 | 의료기관 | 매 투여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 보고민원 | 제조ㆍ수입업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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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 이행ㆍ평가 결과보고 | 보고민원 | 제조ㆍ수입업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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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조수입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및 수입업자
의료기관: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