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 제도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 후 장기간 동안 암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 ('20.08)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약한 모든 환자(임상시험 환자, 시판 후 환자 포함)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의무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장기추적조사 세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센터에서 장기추적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추적조사 흐름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지정·통보합니다.
②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규제과학센터에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에 장기추적조사계획 검토결과를 통보(검토일 40일) 합니다.
④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과의 장기추적조사 이행 계약 및 운영관리 제공하고, 판매·공급 내역을 규제과학센터
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⑤ 투여병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 정보 및 투여내역을 규제과학센터 전산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⑥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규제과학센터에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사실 및 조사·분석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⑦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은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에게 장기추적조사 진행 등 결과를 제공합니다.
⑧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규제과학센터에 장기추적조사 이행 ·평가 결과보고를 1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⑨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에게 안전성 정보 조치를 취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지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과학센터에서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 검토를 수행합니다.
<장기추적조사 이행 과정(장기추적조사 실시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0-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