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 분야 산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24.4.12.)
•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 분야 산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24.4.12.)
v 첨단바이오 기업의 혁신 활동 및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v 산업계의 투자 방향 및 계획, 목표 등을 청취하고 첨단바이오 연구개발(R&D) 성과물이 기업 활동에 접목되어 활용되기 위한 정부 역할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2일 금요일 첨단바이오 분야 산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첨단바이오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의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해 준비 중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연계한 정책 기획과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고, 관련 협회 및 기업 관계자 8명이 참석하였음.
- 참석자들은 투자 계획, 목표 등을 공유하였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조달 어려움, 규제나 법률로 인한 한계 등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 집중육성,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정부의 도전과제로는 유전자세포치료제와 같은 정밀의료 실현,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육성,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이 꼽혔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4342&searchOpt=ALL&searchTxt=
❍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24.4.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 절차(공무원 지침서)’을 2024년 4월 12일에 개정하였음.
- 이 업무수행편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202호(2023.12.19., 일부개정)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의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당 여부 및 분류 업무에 있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 간의 역할과 책임, 세부처리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업무의 정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 절차(공무원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령/자료(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064
❍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24.4.12.)
- 식약처는 2021년 11월 11일에 제정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을 2024년 4월 12일에 개정하였음.
- 이 업무수행편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202호(2023.12.19., 일부개정)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의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시 주관부서(허가부서) 지정, 주작용 및 보조작용 심사 의뢰 등의 업무 수행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할, 세부처리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그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령/자료(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063
❍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방안 모색 (’24.4.18.)
- 식약처는 대한약학회,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규제과학 협력체계를 통한 혁신 의약품 개발 가속화’를 주제로 ‘제8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4월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함.
-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과학
**에 기반한 전략적 제품화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방안을 모색함.
- 포럼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혁신제품 개발 지원 전략,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개발 동향,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제품화 관련 규제과학 응용 사례 등임.
- 참고로 이번 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24.2.)
** 규제과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과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20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개정 (’24.4.18.)
- 식약처는「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호, 2013. 04. 05.)을 2024년 4월 18일에 일부개정함.
- 예규의 주요 내용은 ▲생물안전 등급별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지정(안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안 제3조)로 구성됨.
- 식약처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 등급별로 지정하여 전문적 관리 및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함.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71
❍ 복지부,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24.4.1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024년 4월 1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
**하여 왔음.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 임상연구비용 지원
*******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힘.
*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24.4월 기준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 지정
***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
(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24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연구개발 영역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세부지표 추가
******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은 위원회 의결 후, 식약처의 추가 검토·승인 필요 → 심의위원회 심의와 식약처의 검토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절차 추가(‘23.7월~)
******* 승인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용 지원(저·중·고위험 연구별 연간 3억·5억·10억 원 이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124&tag=&nPage=3
❍ 디지털-바이오 융합, 바이오 제조혁신으로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24.4.25.)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4월 25일(목)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하였음.
-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급격한 성장
**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의 과학기술・ICT 역량을 기반으로 2035년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이번 이니셔티브는 첨단바이오 ①혁신기반기술과 ②고품질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③새로운 서비스 플랫폼과 국민의 ④체감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우리 주력분야로 집중 육성
- 인체 분자 표준지도 구축과 유전자・신약 AI플랫폼*** 개발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② 바이오 제조혁신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
- 바이오 부품에 대한 설계・합성・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확보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고속화
- 바이오 공정기반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의약품 핵심원료와 부자재 등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육성
③ 첨단바이오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건강 수준 제고
- 후생유전학・RNA편집・역노화 등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혁신기반기술 연구, 상용화에 가깝거나 해외 상용화 사례가 있는 첨단 의료기술*****의 확보 지원
- 미정복 질환극복과 의료위기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적 보건의료 기술개발 강화
④ 기후변화・탄소중립, 식량위기, 감염병 등 국제사회 모두가 맞닥뜨린 인류 공
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확대
- 바이오수소・배터리, 환경정화, 디지털육종, 대체식품, mRNA백신,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지원 강화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함.
** 글로벌 바이오시장 규모는 ’21년 기준, 약 2,50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 (반도체 $5,950억, 석유화학 $5,479억, 자동차 $1조790억) 합과 유사
*** 예: 유전체 영역별(코딩/논코딩) 변이 위험도 예측, 신약개발 플랫폼, 항체 설계 AI 등
**** 합성생물학 6대 전략기술: ①DNA・RNA 디자인, ②단백질 설계, ③대사경로(유전자회로) 제어, ④미생물 기반 화학소재, ⑤동물세포 기반 백신・치료제, ⑥식물세포 기반 대체식품 및 그린바이오 소재
***** 세포치료제 (CAR-T), 항체-약물 접합(ADC), 표적단백질 분해(TPD) 기술 등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4412&searchOpt=ALL&searchTxt=
▣ 미국
❍ FDA, CARVYKTI® 적응증 확대 승인 관련 통계 검토 자료 공개 (’24.4.12.)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는 2024년 4월 12일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의 적응증 확대 승인과 관련한 통계 검토 자료를 공개함.
- CARVYKTI는 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을 표적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CAR)를 만들기 위해 환자의 T세포를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유전적으로 변형하여 주입하는 BCMA 표적 CAR-T 세포치료제임.
- FDA는 2022년 2월 28일 4가지 이상 선행 치료를 받은 재발성·난치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하였으며, 2024년 4월 5일 적응증 확대 승인으로 프로테아좀 억제제(proteasome inhibitor, PI) 및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y agent, IMiD)를 포함하여 최소 1가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lenalidomide에 불응하는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로 적응증이 확대됨.
- FDA는 적응증 확대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41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인 CARTITUDE-4(무작위 배정, 오픈 라벨, 다기관)의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 검토 자료를 공개함.
- 1차 평가 지표는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이었으며, 표준 치료군에 비해 CARVYKTI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 2차 평가 지표는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CR)/엄격한 완전반응(Stringent complete response, sCR) 비율, 전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 미세 잔존 질환(Minimal residual disease, MRD) 음성률 및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률(ORR) 및 완전반응(CR)/엄격한 완전반응(sCR) 비율도 CARVYKTI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냄.
- FDA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무진행 생존기간(PFS), 완전반응률(Complete response rate, CRR), 전체 반응률(ORR)의 개선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특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통계적 증거를 고려하여, CARVYKTI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권고함. 그러나 전체 생존기간(OS) 결과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https://www.fda.gov/media/177750/download?attachment
❍ CBER,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지정 요청 등 누적 현황 공개 (’24.4.12.)
∙ Cohort: 2016. 12. 13 ~ 2024. 9. 30
- FDA는 2024년 4월 12일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일로부터 연간 첨단재생의료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지정 요청 건수와 결과 건수를 공개함.
(2024. 3. 31 기준현황)
연도 |
신청건수 |
승인 |
거절 |
철회 |
2017 |
31 |
11 |
18 |
2 |
2018 |
47 |
18 |
27 |
2 |
2019 |
37 |
17 |
18 |
2 |
2020 |
34 |
13 |
21 |
0 |
2021 |
24 |
9 |
13 |
2 |
2022 |
30 |
14 |
15 |
1 |
2023 |
35 |
17 |
18 |
0 |
2024 |
22 |
10 |
5 |
1 |
* 지정 결정 보류 중인 건은 신청건수에 반영됨
- 기간 내 RMAT 지정 승인 후 철회 또는 폐지(취소) 건수는 없음.
https://www.fda.gov/vaccines-blood-biologics/cellular-gene-therapy-products/cumulative-cber-regenerative-medicine-advanced-therapy-rmat-designation-requests-received-fiscal
https://www.fda.gov/vaccines-blood-biologics/cellular-gene-therapy-products/cber-regenerative-medicine-advanced-therapy-rmat-designations-withdrawn-after-granting-or-rescinded
❍ CBER,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지정 현황 공개 (’24.4.12.)
(2024년 3월 31일 기준 현황)
제품명
|
성분명(established name)
|
개발사
|
승인 날짜
|
적응증
|
BREYANZI
|
lisocabtagene maraleucel
|
Juno Therapeutics,
Celgene Company
|
’21.2.5.
|
최소 2회 선행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StrataGraft
|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로
조절되고,
마우스의 콜라겐에서
배양된 동종 케라틴 세포주
|
Stratatech
Corporation
|
’21.6.15.
|
온전한 피부가 남아있고,
임상적으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재생 치료를 촉진하고
상처를 완전하게 봉합
|
RETHYMIC
|
동종이계 흉선 조직
|
Enzyvant
Therapeutics
GmbH
|
’21.10.8.
|
선천성 무흉선증(congenital athymia),
소아의 면역 재구성(Immune reconstitution)
|
VYJUVEK
|
beremagene
geperpavec-svdt
|
Krystal Biotech, Inc.
|
’23.5.19.
|
제VII형 콜라겐 알파 1번 사슬(COL7A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의 치료
|
ROCTAVIAN
|
valoctocogene
roxaparvovec-rvox
|
Biomarin
Pharmaceutical, Inc.
|
’23.6.29.
|
FDA에서 승인된 검사를 통해 검출된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혈청형 5에 대한
기존 항체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Ⅷ인자 결핍, 제Ⅷ인자 활성 < 1 IU/dL)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
CASGEVY
|
exagamglogene
autotemcel
|
Vertex
Pharmaceuticals Inc.
|
’23.12.8.
|
재발성 혈관막힘위기(VOC)가 있는
12세 이상의 낫적혈구병(SCD) 환자
|
LYFGENIA
|
lovotibeglogene
autotemcel
|
bluebird bio, Inc.
|
’23.12.8.
|
혈관막힘사건(VOE) 병력이 있는
12세 이상의 낫적혈구병(SCD) 환자
|
AMTAGVI
|
Lifileucel
|
Iovance
Biotherapeutics, Inc.
|
’24.2.16.
|
PD-1 차단 항체 치료 이후
또는 BRAF V600 돌연변이 양성 환자의 경우,
MEK 억제제 병용 유무에 관계없이,
BRAF 억제제 치료 이후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환자
|
LENMELDY
|
atridarsagene
autotemcel
|
Orchard Therapeutics
(Europe) Ltd.
|
’24.3.18.
|
증상발현 전 후기 영아(PSLI),
증상발현 전 조기 소아(PSEJ),
조기 증상발현 조기 소아(ESEJ)의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MLD) 치료
|
https://www.fda.gov/vaccines-blood-biologics/cellular-gene-therapy-products/cber-regenerative-medicine-advanced-therapy-rmat-approvals
❍ FDA, ABECMA® 적응증 확대 승인 관련 통계 검토 자료 공개 (’24.4.16.)
- FDA는 2024년 4월 16일 ABECMA(idecabtagene vicleucel)의 적응증 확대 승인과 관련한 통계 검토 자료를 공개함.
- FDA는 2021년 3월 26일 ABECMA를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포함한 4회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하였음. ABECMA의 개발사 Celgene Corporation, a Bristol-Myers Squibb Company는 이번 사전 승인 추후 보완(Prior Approval Supplement, PAS)을 통해 ABECMA의 적응증을 이전의 치료 단계로 확대하고자 함. ‘4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를 삭제하고,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투여 받은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라는 새로운 적응증을 제안함.
- FDA는 ABECMA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시험인 BB2121-MM-003(다기관, 무작위 배정, 오픈 라벨)의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 검토 자료를 공개함.
- 1차 평가 지표는 무진행 생존기간(PFS)이었으며, 표준 치료군에 비해 ABECMA 투여군의 PFS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2차 평가 지표는 전체 반응률(ORR)과 전체 생존기간(OS)이었으며, ABECMA 투여군도 표준 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전체 반응률(ORR)을 나타냄.
- FDA는 종합적인 통계적 근거를 기반으로,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초기 치료에 대해 ABECMA의 유익성과 위험성 프로파일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한 적절하게 선택된 자격 기준을 갖춘 추가 임상시험이 수행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함.
https://www.fda.gov/media/177863/download?attachment
❍ FDA, ABECMA® 적응증 확대 승인 관련 임상 검토 자료 공개 (’24.4.16.)
- FDA는 2024년 4월 16일 ABECMA(idecabtagene vicleucel)의 적응증 확대 승인과 관련한 임상 검토 자료를 공개함.
- FDA는 2021년 3월 26일 ABECMA를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포함한 4회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치료제(용량 범위: 단일 투여, 300~460x106 CAR+ T 세포)로 승인하였음. 2023년 2월 15일, 개발사 Celgene Corporation, a Bristol-Myers Squibb Company는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투여 받은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치료제(용량 범위: 300~510x106 CAR+ T 세포)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요청함.
- 그러나 FDA는 임상 3상 시험인 KarMMa-3 연구 모집단에서 ABECMA의 효능과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효능성 근거를 기반으로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용량 범위: 300~510 x 106 CAR+ T 세포)로 승인을 권고함.
▪ 효능(effectiveness)
- FDA는 ABECMA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38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인 KarMMa-3(무작위 배정, 오픈 라벨, 다기관)의 효능 데이터 검토 결과를 공개함.
①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 표준 치료군은 4.4개월(95% CI: 3.4, 5.9)에 비해 ABECMA 투여군 결과는 13.3개월(95% CI: 11.8, 16.1)로 높았음.
② 전체 반응률(ORR): 41.7%(95% CI: 33.2, 50.6)인 표준 치료군에 비해 ABECMA 투여군은 71.3%(95% CI: 65.3, 76.7)로 높았음.
③ 전체 완전반응률(sCR+CR rate): ABECMA 투여군에서 39%(95% CI:33, 45)로 표준 치료군 5%(95% CI:1.5, 9.1)보다 높았음.
④ 전체 생존기간(OS): 무진행 생존기간(PFS) 1차 분석 당시, 전체 생존기간(OS)는 효능 목적의 데이터가 불완전했음. FDA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일부로 전체 생존기간(OS)에 대한 ABECMA의 효과를 고려함. 최종 무진행 생존기간(PFS) 분석 당시 수행된 2차 중간 전체 생존기간(OS) 분석 결과는 약 15개월 동안 지속적인 저하되는 1차 중간 전체 생존기간(OS) 분석과 일치함.
▪ 안전성(safety)
- ABECMA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안전성에 대한 주요 근거는 임상시험 KarMMa-3에서 비롯되었으며, KarMMa, KarMMa-2도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함.
① ABECMA 투여군의 모든 환자와 표준 치료군의 환자 98%는 적어도 하나의 투여 후 이상사례(treatment-emergent adverse event, TEAE)를 경험하였음. 가장 흔한 TEAE(3~4등급, ≥5%)는 열성 호중구 감소증(51%), 감염(16%), 발열(9%), 고혈압(7%), 저산소증(6%), 신부전(5%)이었음.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dverse events, SAE) 비율은 표준 치료군에서 더 높았으며(ABECMA 투여군: 43%; 표준 치료군: 56%), 이상사례(AE)로 인한 사망률은 ABECMA 투여군(9%)과 표준 치료군(8%)이 비슷했음. 3~4등급의 혈액학적 독성 비율은 표준 치료군(호중구감소증: 72%, 혈소판감소증: 46%, 빈혈: 45%)에 비해 ABECMA 투여군(호중구감소증: 96%, 혈소판감소증: 59%, 빈혈: 52%)에서 더 높았음.
② ABECMA 투여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 CRS)과 신경독성(neurotoxicity)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치명적일 수 있음. 또한 삽입돌연변이로 인한 2차 악성종양 위험 증가는 이미 알려진 위험성이며, 시판 후 요구사항(Postmarketing requirements, PMR)과 장기추적 레지스트리 연구(long-term follow-up registry study)는 최대 15년간 단기 및 장기 독성에 대한 추적을 요구함.
- ABECMA는 임상시험 KarMMa-3을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PFS, ORR, sCR 비율의 개선과 지속적인 치료 없이 단일 투여로 환자군에서 반응 지속기간 유지 가능성 개선을 통해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됨. KarMMa-3에서 관찰된 높은 조기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병인은 없지만, 이는 CAR-T 치료 및 투여의 고유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음. KarMMa-3는 이러한 조기 사망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거나, 위험성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음. 따라서 ABECMA의 처방정보(U.S. Prescribing Information, USPI)에 조기 사망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따라서 FDA는 ABECMA를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및 항-CD38 단일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장 승인을 권고하며, 이는 개발사가 제안한 적응증과 다름.
https://www.fda.gov/media/177864/download?attachment
❍ OTP, 유전자치료제 BLA를 위한 CMC 관련 타운홀 미팅 개최 공지 (’24.4.18.)
- FDA의 CBER에 소속된 치료제품국(Office of Therapeutic Products, OTP)는 유전자치료제의 생물의약품 승인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을 위한 물리화학적 제조 및 품질관리(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CMC) 준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주최할 예정임.
∙ 일시: 2024년 6월 4일 오전 11:00–오후 12:30 ET (온라인)
∙ 주제: 유전자치료제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을 위한 물리화학적 제조 및 품질관리(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CMC) 준비
- FDA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약 허가 신청시 제조 과정, 비교동등성, 안정성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사전 BLA 회의 또는 원본 BLA 제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CMC 데이터 및 정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할 예정임.
* OTP 타운홀 시리즈(OTP town hall series): OTP는 제품 개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OTP가 규제하는 제품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타운홀 시리즈를 시작함. 타운홀 미팅은 신약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됨.
https://www.fda.gov/news-events/otp-town-hall-cmc-readiness-gene-therapy-blas-06042024
❍ FDA, T 세포 악성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 커뮤니케이션 공지 (’24.4.18.)
- FDA는 2023년 11월, BCMA 또는 CD19 표적 자가 CAR T세포 면역요법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CAR 양성 림프종을 포함한 T세포 악성 종양의 보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safety communication)을 게재했으며, 해당 보고는 임상 시험 및/또는 시판 후 이상사례 데이터 소스에서 받았음. 현재 승인된 해당 제품은 아래와 같음.
• Abecma (idecabtagene vicleucel)
• Breyanzi (lisocabtagene maraleucel)
• Carvykti (ciltacabtagene autoleucel)
• Kymriah (tisagenlecleucel)
• Tecartus (brexucabtagene autoleucel)
• Yescarta (axicabtagene ciloleucel)
- FDA는 2023년 7-9월 분기 보고서에 FAERS(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에 의해 식별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새로운 안전성 정보의 잠재적인 실마리정보로 치료 후 T세포 악성 종양을 기재함. FDA는 시판 후 이상사례 및 임상 시험 보고서의 데이터 평가를 기반으로 CAR 양성 종양을 포함한 성숙한 T세포 악성 종양이 주입 후 수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론지음.
- FDA는 T세포 악성 종양의 심각한 위험성이 현재 승인된 모든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CAR T세포 면역요법에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했음. 이에 따라 2024년 1월, FDA는 안전성 라벨링 변경(2024 Safety and Availability Communications)을 개시하였으며, T세포 악성 종양의 심각한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박스형 경고문(Boxed Warning)의 변경 결정과 라벨의 관련된 다른 section에 업데이트(경고 및 주의사항, 시판 후 경험, 환자 상담 정보 및 복약안내문)를 요구함. 해당 제품으로 치료 받는 환자와 임상 시험 참가자는 2차 악성 종양 발생 여부를 평생 모니터링해야 함.
* 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FAERS): 미국 FDA의 이상사례보고시스템
https://www.fda.gov/vaccines-blood-biologics/safety-availability-biologics/fda-requires-boxed-warning-t-cell-malignancies-following-treatment-bcma-directed-or-cd19-directed
❍ OTP,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AR T Cell Products” 웨비나 발표자료 및 녹취록 공개 (’24.4.24.)
- FDA의 CBER에 소속된 OTP는 2024년 3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CAR-T 세포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AR T Cell Products)” 웨비나의 발표자료 및 녹취록을 공개함. 해당 웨비나에서는 CAR-T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계 및 학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된 “CAR T 세포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meric Antigen Receptor (CAR) T cell products)” 가이던스 최종본에 대하여 논의함. 또한 CBER 주제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들은 최종 가이던스에서 주요 고려사항을 강조하고, CAR-T 세포치료제에 특화된 제조, 비임상, 임상에 대한 고려 사항을 다룸.
https://www.fda.gov/news-events/otp-events-meetings-and-workshops/fda-cber-webinar-considerations-development-car-t-cell-products-03072024
❍ FDA, TECARTUS®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 관련 Supplement Approval Letter 공지 (’24.4.25.)
- FDA는 2024년 4월 25일,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의 개발사 Kite Pharma, Inc.가 2024년 2월 16일에 제출한 BLA 보완 자료를 승인함.
- BLA 보완 요청이 승인되면서 TECARTUS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요법에 따른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패키지 인서트지(박스형 경고문, 경고 및 주의사항, 시판 후 경험, 환자 상담 정보 및 복약안내문)가 업데이트됨.
- 해당 보완자료의 검토는 2024년 1월 23일에 “안전성 라벨링 변경 안내 서한(SAFETY LABELING CHANGE NOTIFICATION LETTER)”과 관련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 section 505(o)(4)에 따라 TECARTUS의 라벨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정보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 요법 후 입원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T세포 악성 종양 위험과 관련이 있음.
- FDA는 2024년 4월 12일 제출된 패키지 인서트 라벨링 초안과 복약안내문 초안을 승인함. 개발사 Kite Pharma, Inc.는 Supplement Approval letter를 받은 14일 이내 구축된 제품 라벨링(Structured Product Labeling, SPL) 형식으로 라벨링의 최종 내용을 FDA의 자동 의약품 등록 및 목록 시스템(automated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 eLIST)을 통해 제출해야 함. 또한 광고, 판촉 라벨링 최초 배포 시 FDA 2253 지정 양식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모든 판촉물은 승인 된 라벨링 내용과 일치해야함.
https://www.fda.gov/media/178072/download?attachment
❍ FDA, YESCARTA®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 관련 Supplement Approval Letter 공지 (’24.4.25.)
- FDA는 2024년 4월 25일,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의 개발사 Kite Pharma, Inc.가 2024년 2월 16일에 제출한 BLA 보완 자료를 승인함.
- BLA 보완 요청이 승인되면서 YESCARTA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요법에 따른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패키지 인서트(박스형 경고문, 경고 및 주의사항, 시판 후 경험, 환자 상담 정보 및 복약안내문)가 업데이트됨.
- 해당 보완자료의 검토는 2024년 1월 19일에 “안전성 라벨링 변경 안내 서한(SAFETY LABELING CHANGE NOTIFICATION LETTER)”과 관련하여 FDCA section 505(o)(4)에 따라 YESCARTA의 라벨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정보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 요법 후 입원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T세포 악성 종양 위험과 관련이 있음.
- FDA는 2024년 4월 12일 제출된 패키지 라벨링 초안과 복약안내문 초안을 승인함. 개발사 Kite Pharma, Inc.는 Supplement Approval letter를 받은 14일 이내 구축된 제품 라벨링(SPL) 형식으로 라벨링의 최종 내용을 FDA의 자동 의약품 등록 및 목록 시스템(eLIST)을 통해 제출해야 함. 또한 광고, 판촉 라벨링 최초 배포 시 FDA 2253 지정 양식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모든 판촉물은 승인 된 라벨링 내용과 일치해야함.
https://www.fda.gov/media/178106/download?attachment
❍ FDA, KYMRIAH®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 관련 Supplement Approval Letter 공지 (’24.4.25.)
- FDA는 2024년 4월 25일, KYMRIAH(tisagenlecleucel)의 개발사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이 2024년 2월 22일에 제출한 BLA 보완 자료를 승인함.
- BLA 보완 요청이 승인되면서 KYMRIAH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요법에 따른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패키지 인서트(박스형 경고문, 경고 및 주의사항, 시판 후 경험, 환자 상담 정보 및 복약안내문)가 업데이트됨.
- 해당 보완자료의 검토는 2024년 1월 19일에 “안전성 라벨링 변경 안내 서한(SAFETY LABELING CHANGE NOTIFICATION LETTER)”과 관련하여 FDCA section 505(o)(4)에 따라 YESCARTA의 라벨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정보는 BCMA 및 CD19 표적 유전자 변형 자가 T세포 면역 요법 후 입원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T세포 악성 종양 위험과 관련이 있음.
- FDA는 2024년 4월 10일 수정안 2(amendment 2)에 따라 제출된 패키지 인서트 라벨링 초안과 복약안내문 초안을 승인함. 개발사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는 Supplement Approval letter를 받은 14일 이내 구축된 제품 라벨링(SPL) 형식으로 라벨링의 최종 내용을 FDA의 자동 의약품 등록 및 목록 시스템(eLIST)을 통해 제출해야 함. 또한 광고, 판촉 라벨링 최초 배포 시 FDA 2253 지정 양식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모든 판촉물은 승인 된 라벨링 내용과 일치해야함.
https://www.fda.gov/media/178030/download?attachment
▣ 유럽
❍ EMA,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4월 월간 회의 의제 (’24.4.16.)
-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은 2024년 4월 17일~19일에 진행한 첨단치료위원회(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CAT) 4월 월간 회의 의제를 공개함.
∙ Session 2. ATMP(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평가(Evaluation of ATMP)
2.4. 120일차 질문(Day 120 list of questions)
- Autologous cartilage-derived articular chondrocytes, in-vitro expanded: 120일차 질문을 채택함.
2.7. 신규 신청(New applications)
- Mozafancogene autotemcel: 평가 일정표 안건을 채택함.
2.11. TYPEⅡ 변화–(EC) No 1234/2008에 따른 치료적 적응증의 변화(Type II variations and variations of therapeutic indication procedure according to Commission Regulation(EC) No 1234/2008)
-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 (품질, 의견) 2024년 1월 19일, 2023년 10월 6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 ROCTAVIAN(Valoctocogene roxaparvovec): (안전성)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에서 카테고리 3 연구로 기재된 연구 BMN270-302의 최종 보고서 제출 안건을 채택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① (품질, 의견) 2024년 1월 19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② (안전성&임상, 의견) 임상 연구와 시판 후 연구 및 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 모니터링 일정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제품특성요약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mPC) section 4.2 및 5.1을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패키지 리플릿(Package Leaflet, PL)도 업데이트하는 안건을 채택함. 또한 시판 허가 보유자(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MAH)가 section 2.2, 6.3, 6.6의 변경 및 section 4.4, 4.5의 업데이트를 통해 두 제품의 언어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Kymriah(tisagenlecleucel): (품질) 정보 안건을 채택함. (참고: 2024년 3월 14일 철회요청 접수)
2.13. 기타 시판 후 활동(Other Post-Authorisation Activities)
- Breyanzi(Lisocabtagene maraleucel): (품질,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 (품질) 관련 안건을 채택함.
- Ebvallo(Tabelecleucel): (품질, 의견) 관련 안건을 채택함.
- ROCTAVIAN(Valoctocogene roxaparvovec): (임상&약물감시, 의견) 2024년 1월에 채택된 SOB 006에 대한 시판 허가 보유자(MAH)의 답변에 대한 안건을 채택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임상&약물감시) 승인 후 효능 연구(Post-authorisation efficacy study, PAES) KTE-EU-472-6036에 대한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채택함.
- Zolgensma(Onasemnogene abeparvovec): (임상) 개정된 규정(EC) No1901/2006,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소아 연구와 최종 연구 보고서(COAV101A12306), 2024년 2월 16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 Abecma(idecabtagene vicleucel), Breyanzi(lisocabtagene maraleucel), Carvykti(ciltabtagene autoleucel), Kymriah(tisagenlecleucel),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T세포 기원 2차 악성 종양 실마리 정보에 대한 PRAC 논의의 피드백(EPITT 20040)) 관련 논의를 진행함.
∙ Session 4. ATMP 분류에 대한 과학적 권고사항(Scientific Recommendation on Classification of ATMP)
4.2. 30일째, ATMP 과학적 권고사항(Day 30, ATMP scientific recommendation)
- Allogeneic human corneal endothelial cells (neltependocel) and a low molecular weight Rho kinase inhibitor (Y-27632): (ATMP 과학적 권고사항) 관련 안건을 채택함.
4.4. 마무리 과정(Finalisation of procedure)
- Allogeneic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derived corneal limbal stem cells: (유럽 위원회 논평 없음, ATMP 과학적 권고사항) 관련 안건을 채택함.
- Olfactory glial cells isolated from autologous human olfactory bulb, expanded in culture: (유럽 위원회 논평 없음, ATMP 과학적 권고사항) 관련 안건을 채택함.
* Specific obligation(SOB): 특정 의무사항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agenda/agenda-cat-meeting-17-19-april-2024_en.pdf
❍ EMA,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2월 월간 회의 의사록 공개 (’24.4.19.)
- EMA는 2024년 2월 19일∼22일에 진행한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2월 월간 회의 의사록을 공개함.
∙ Section 5. TYPEⅡ 변화 - 위원회 규칙 부속서Ⅰ에 따른 치료적 적응증의 변화(Type II variation – variation of therapeutic indication procedure according to Annex I of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5.1. TYPEⅡ 변화 - 위원회 규칙 부속서Ⅰ에 따른 치료적 적응증의 변화; 의견 또는 부가 정보 요청(Opinions or Requests for supplementary information) (Type II variations - variation of therapeutic indication procedure according to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pinions or Requests for supplementary information)
-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
· 범위: “부속서II에 특정 의무사항(SOB/006)으로 포함된 MMY3002 연구(임상 3상, 무작위 배정, 오픈 라벨, 다기관)의 중간 결과에 따라, 프로테아좀 억제제(PI)와 면역조절제(IMiD)를 포함하여 최소 1가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lenalidomide에 불응하는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함. 이에 따라 제품특성요약서(SmPC)의 섹션 4.1, 4.4, 4.5, 4.8, 5.1, 5.2과 패키지 리플릿(PL)도 함께 업데이트 되었으며, 위해성관리계획(RMP)도 제출됨. 또한 시판 허가 보유자(MAH)는 제품 정보의 부록 II를 업데이트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판매 보호 1년 연장 요청을 함”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1년간의 판매 보호 요청(규정(EC) No 726/2004, 제14조제11항)
· 2023년 8월 12일, 2023년 9월 8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채택함. CHMP는 CAT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데이트 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에서 이전에 확인되 모든 이슈가 해결됨을 확인함. 위원회는 CAT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CHMP 평가보고서 및 일정표와 함께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함. 또한 CHMP는 조건부 시판 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의 의무 사항이 충족되었으므로, 조건부 시판 허가를 일반 시판 허가(standard marketing authorisation)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ANNEX B. 시판 후 절차 결과(Post-authorisation procedures outcomes)
B. 시판 후 절차 결과(POST-AUTHORISATION PROCEDURES OUTCOMES)
B.1. 연간 재평가 결과(Annual re-assessment outcomes)
B.1.1.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가된 제품에 대한 연간 재평가(Annual reassessment for products authorised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 Upstaza(Eladocagene exuparvovec): 2023년 12월 8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안을 논의함. CHMP 평가 보고서에 의해 채택된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논의함.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시판 허가는 유지됨.
B.3. 시판 후 약물감시 결과(POST-AUTHORISATION PHARMACOVIGILANCE OUTCOMES)
- Luxturna(voretigene neparvovec): 규정 (EC) No 726/2004, 제28조에 따라 PRAC 권고사항 및 PRAC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PSUR)를 고려한 CHMP는 변경사항(맥락망막위축을 빈도 불명의 부작용으로 추가, 선택된 부작용 설명에 맥락망막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SmPC section 4.8 업데이트, 패키지 리플릿(PL) 업데이트)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해 시판 허가 조건 변경 권고에 대해 논의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규정 (EC) No 726/2004, 제28조에 따라 PRAC 권고사항 및 PRAC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PSUR)를 고려한 CHMP는 변경사항(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면역 이펙터 세포 관련 신경 독성 증후군(Immune effector cell-associated neurotoxicity syndrome, ICANS)을 추가하고, 면역 이펙터 세포 관련 신경 독성 증후군(ICANS)에 대한 경고/주의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SmPC section 4.8 업데이트, 교육자료의 핵심 요소에 ICANS가 포함되도록 부속서II 업데이트)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해 시판 허가 조건 변경 권고에 대해 논의함.
B.5. TYPE II 변화, 업무 공유 절차 결과(TYPE II VARIATION, WORKSHARING PROCEDURE OUTCOMES
B.5.5. CHMP-CAT 평가 절차(CHMP-CAT assessed procedures)
- Breyanzi(Lisocabtagene maraleucel):
∙ 2024년 2월 16일과 2월 22일에 채택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2023년 12월 8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2024년 2월 22일에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논의함.
∙ ①MAH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면역 이펙터 세포 관련 신경 독성 증후군(ICANS)을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SmPC의 section 4.4 및 4.8과 패키지 리플릿도 갱신함. 또한 MAH는 편집 변경사항을 소개할 기회를 가짐. ②SmPC의 section 5.1에 ATC 코드 L01XL08 갱신하는 안건을 논의함. 또한 2024년 2월 16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과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보충 정보 요청안에 대해 논의함.
- Kymriah(Tisagenlecleucel):
∙ 연구 CCTL019B2202의 최종 결과를 기반으로 효능 및 약동학적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한 SmPC section 5.1 및 5.2 갱신 안건을 채택함. 소아 급성 림프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ALL)환자를 대상으로 한 핵심 임상시험(pivotal study) CCTL019B2202과 기타임상시험(supportive study) CCTL019B2205J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적응증에 대한 세포 역학 보고서(cellular kinetic report)를 제출하였으며, MAH는 편집 변경사항을 소개할 기회를 가짐. 또한 2024년 2월 22일과 2월 16일에 채택된 의견에 대한 논의와 2023년 10월 31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안 및 2024년 2월 22일에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함.
∙ 2024년 2월 16일과 2월 22일에 채택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2024년 2월 22일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함.
- Upstaza(Eladocagene exuparvovec): 공정의 일관성을 추가로 평가하고,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한 홀드 타임 데이터를 포함하여 활성 성분과 완제품의 공정 밸리데이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 안건을 채택함(부속서 II 조건). 또한 2023년 9월 8일, 2024년 1월 19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안 및 2024년 2월 16일, 2월 22일에 채택된 의견에 대한 논의와 2024년 2월 22일에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2024년 2월 16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보충 정보 요청안에 대해 논의함.
B.5.6. CHMP-PRAC-CAT 평가 절차(CHMP-PRAC-CAT assessed procedures)
- Kymriah(Tisagenlecleucel): 부속서 II의 CCTL019C2201 시판 후 효능 연구(PAES) 최종 결과를 기반으로 효능 및 약동학적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SmPC section 5.1 및 5.2 갱신 안건을 채택함. 또한 RMP 버전 6도 제출되었으며, 제품 정보의 부속서 II.D가 업데이트됨. 2024년 2월 16일과 2월 22일에 채택된 의견에 대한 논의와 2024년 10월 31일에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안, 2024년 2월 22일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함.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minutes/minutes-chmp-meeting-19-22-february-2024_en.pdf
❍ EMA,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4월 월간 회의 의제 공개 (’24.4.23.)
- EMA는 2024년 4월 22일∼25일에 진행한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4월 월간 회의 회의록을 공개함.
∙ Section 3. 최초 신청 단계(Initial applications)
3.3. 최초 신청 단계; 질의 목록(120일, 신속 심사 일정표 절차의 경우 90일)(Initial applications; List of questions (Day 120; Day 90 for procedures with accelerated assessment timetable))
- Autologous cartilage-derived articular chondrocytes, in-vitro expanded: (질의 목록) 관련 안건을 채택함.
∙ ANNEX B. 시판 후 절차 결과(Post-authorisation procedures outcomes)
B.3. 허가 후 약물감시 결과(POST-AUTHORISATION PHARMACOVIGILANCE OUTCOMES)
- Abecma(Idecabtagene vicleucel): 허가 후 약물감시 결과 안건을 채택함.
B.5. TYPE II 변화, 업무 공유 절차 결과 (TYPE II VARIATION, WORKSHARING PROCEDURE OUTCOMES
B.5.5. CHMP-CAT 평가 절차(CHMP-CAT assessed procedures)
-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 2023년 10월 6일, 2024년 1월 19일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 ROCTAVIAN(Valoctocogene roxaparvovec): RMP에 카테고리 3 연구로 포함된 연구 BMN270-302의 최종 보고서 제출 안건을 논의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2024년 1월 19일 채택된 보충 정보 요청 안건을 채택함.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2024년 4월 4일에 채택된 의견안과 합의에 의해 채택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함.
B.5.6. CHMP-PRAC-CAT 평가 절차(CHMP-PRAC-CAT assessed procedures)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임상 연구와 시판 후 연구 및 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모니터링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SmPC section 4.2 및 5.1을 갱신 및 이에 따라 PL도 갱신하는 안건을 채택함. 또한 MAH가 section 2.2, 6.3, 6.6의 변경 및 section 4.4, 4.5의 업데이트를 통해 두 제품의 언어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B.6. 정보 제공 일정 절차의 시작(START OF THE PROCEDURES TIMETABLES FOR INFORMATION)
B.6.1. 신규 신청 절차 시작: 정보에 대한 일정표(Start of procedure for New Applications: timetables for information)
- Mozafancogene autotemcel: 신규 신청 절차 시작 안건을 채택함.
- Obecabtagene autoleucel: 신규 신청 절차 시작 안건을 채택함.
B.6.5. 시판 허가 갱신: 유효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채택 일정표 제공(Renewal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timetables for adoption provided only if the validation has been completed)
- ROCTAVIAN(Valoctocogene roxaparvovec): 시판 허가 갱신 안건을 채택함.
B.6.12. CHMP-CAT 평가 절차(CHMP-CAT assessed procedures)
- Abecma(Idecabtagene vicleucel): 폐기 및 취급 주의사항, 해동된 완제품의 용량 준비 및 투여 지침을 포함하는 SmPC의 section 6.6 갱신 및 이에 따라 PL 갱신 안건을 채택함.
- CARVYKTI(Ciltacabtagene autoleucel): CHMP-CAT 평가 절차 안건을 채택함.
- Libmeldy(Atidarsagene autotemcel): CHMP-CAT 평가 절차 안건을 채택함.
- Upstaza(Eladocagene exuparvovec): CHMP-CAT 평가 절차 안건을 채택함.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agenda/agenda-chmp-meeting-22-25-april-2024_en.pdf
❍ EMA, PDCO(Paediatric Committee) 4월 월간 회의 의제 공개 (’24.4.23.)
- EMA는 2024년 4월 23일∼26일에 진행한 소아위원회(Paediatric Committee, PDCO) 4월 월간 회의 의사록을 공개함.
∙ Section 3. 신청에 대한 논의(Discussion of applications)
3.1. 제품에 대한 90일차, 60일차, 30일차 논의(Discussions on Products D90-D60-D30)
- Autologous T-cells from a melanoma metastasis: 흑색종 치료제에 대한 60일차 논의함.
- Autologous CD3-positive T cells transduced with a retroviral vector containing an anti-B cell maturation agent chimeric antigen receptor gene: 전신경쇄아밀로이드증 치료제에 대한 30일차 논의함.
- Autologous CD3-positive T cells transduced with a retroviral vector containing an anti-B cell maturation agent chimeric antigen receptor gene: 다발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30일차 논의함.
∙ Section 7. 합의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PIP)/면제 조건 내 적응증 포함에 대한 논의(Discussion on the inclusion of an indication within a condition in an agreed PIP/waiver)
7.1. 합의된 PIP/면제 조건 내 적응증 포함 가능성에 대한 논의(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to include an indication within a condition in an agreed PIP/waiver)
- Autologous CD3+CD4+CD25+CD127-FoxP3+ polyclonal regulatory T cells ex vivo expanded: 합의된 PIP/면제 조건 내 적응증 포함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채택함.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agenda/agenda-pdco-agenda-23-26-april-2024-meeting_en.pdf
❍ EMA, 라벨링 면제 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 공개 (’24.4.23.)
- EMA는 4월 23일 문서 품질 검토(Quality Review of Documents, QRD) 그룹이 지침 2001/83/EC 제63조에 따라 조사한 인체 의약품의 라벨 면제 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 표를 공개함.
제품명
|
면제 요청
|
결정
|
특정사항의
면제 요청
|
결정
|
결정날짜
|
Roctavian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용기 라벨링
|
부정적
|
’19.3.26.
|
Zolgensma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19.3.26.
|
Roctavian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19.10.8.
|
Libmeldy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
|
-
|
-
|
’20.3.3.
|
Upstaza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20.3.3.
|
Tecartus
|
-
|
-
|
용기 라벨링
|
긍정
|
’20.10.5.
|
Abecma
|
-
|
-
|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20.10.20.
|
Breyanzi
|
-
|
-
|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20.10.20.
|
Abecma
|
-
|
-
|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21.6.3.
|
Carvykti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21.6.17.
|
Ebvallo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22.3.10.
|
Hemgenix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22.6.14.
|
Alofisel
|
-
|
-
|
외부 라벨링
|
긍정적
(일시적)
|
’22.11.17.
|
Upstaza
|
번역
(외부, 용기 라벨링)
|
긍정적
(부분적)
|
-
|
-
|
’24.3.7.
|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regulatory-procedural-guideline/table-decisions-labelling-exemption-requests-falling-under-article-63-directive-2001-83-ec-examined-quality-review-documents-qrd-group_en.pdf
❍ EMA, 부속서 업데이트 변경사항 통지가 필요한 주요 승인 제품 목록 공개 (’24.4.25.)
- EMA는 병행 유통업체(Parallel distributor)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 연간 업데이트 신청서(annual update application)에 시판 허가 부속서 업데이트와 관련된 라벨, 리플릿 변경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다음 표는 EMA가 업데이트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목록임.
제품명
|
요청날짜
|
내용
|
Yescarta
|
’24.3.15.
|
- EMA는 2023년 11월 27~30일 PRAC 회의에서 채택된 Yescarta(Axicabtagene ciloleucel) -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Progressive multipocal leukoencephalpathy, PML)(EPITT no 19940)에 대한 실마리정보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제품특성요약서(SmPC) section 4.4 및 패키지 리플릿(PL) section 2 등의 업데이트를 요청함.
- 병행 유통업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M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속서(IAIN/0071)(2024. 2. 22.)를 사용해야 함.
|
Abecma
|
’24.4.15.
|
- 연구 BB2121-MM-003(MM-003, KarMMa-3) 결과에 근거하여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치료에서 질병의 진행이 입증된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를 포함하도록 Abecma(idecabtagene vicleucel)의 적응증의 확대. 이에 따라 제품특성요약서(SmPC) sections 2.1, 2.2, 4.1, 4.2, 4.4, 4.5, 4.8, 5.1, 5.2, 6.1, 6.3, 6.4, 6.6 업데이트 및 그에 따른 패키지 리플릿(PL), 라벨링 업데이트를 요청함.
- 병행 유통업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M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속서(II/0031)(2024.3.19.)를 사용해야 함.
|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regulatory-procedural-guideline/list-centrally-authorised-products-requiring-notification-change-update-annexes_en.pdf
❍ EMA, 혈색소병증의 약물 개발, 규제 및 임상시험 과제에 대한 워크샵 개최 공지 (’24.4.25.)
- EMA는 2024년 4월 25일 낫적혈구병(sickle cell)과 지중해빈혈(thalassemia)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을 시작하기 위해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의 약물 개발, 규제 및 임상시험 과제에 대한 워크샵 개최를 공지함.
∙ 일시: 2024년 7월 1일 오후 2:00–18:00 CEST
∙ 목적:
- 낫적혈구병과 지중해빈혈을 앓고 있는 성인과 어린이 환자의 역학 및 질환 배경을 포함하여 현재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및 낫적혈구병과 지중해빈혈에 대한 EU 및 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치료법에 대한 개요 소개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연구 설계 및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유전자치료제(유전자 편집 제품 포함)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과 관련한 치료/약물 개발의 과제 제시
https://www.ema.europa.eu/en/events/ema-workshop-challenges-drug-development-regulation-clinical-practice-hemoglobinopathies
❍ EMA, 인체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 관련 월간 통계 보고서 공개 (’24.4.26.)
- EMA은 2024년 4월 26일 인체의약품의 시판 허가 신청과 관련된 월간 통계 보고서(2024년 3월)를 공지함.
- 허가 전: 시판 허가 신청(Pre-authorisation: Marketing-authorisation applications)
|
2021 |
2022 |
2023 |
2024† |
신청 |
결과 |
신청 |
결과 |
신청 |
결과 |
신청 |
결과 |
비희귀의약품(Non-orphan medicinal products) |
첨단치료의약품 |
0 |
0 |
0 |
0 |
1 |
0 |
0 |
0 |
희귀의약품(orphan medicinal products) |
첨단치료의약품 |
3 |
2 |
1 |
6 |
3 |
1 |
2 |
0 |
* 의견을 내기 전 철회된 신청서는 제외
† 올해 누적수치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report/medicinal-products-human-use-monthly-figures-march-2024_en.pdf
❍ European Public Assessment Report, EPAR† 업데이트 2건
†EPAR : EU의 CP (Centralised Procedure)로 허가된 제품에 대한 리뷰 리포트
* Sponsor 주소 및 Sponsorship 변경, ** Public Summary of opinion on orphan designation(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의견 요약 발행 및 변경), *** 기타
∙ Holoclar(ex vivo expanded autologous human corneal epithelial cells containing stem cells): 윤부 줄기세포 결핍 치료제
- 희귀의약품 지정일: ’08.11.7.
- 유럽 통합 허가일: ’15.2.17.
- 업데이트 사항(’24.4.15.): ***기타(제품 정보, 위험 관리 계획, 시판 후 절차 및 과학적 정보 업데이트, 평가보고서)
- 윤부 줄기세포 결핍(limbal stem cell deficiency): 화학 화상을 포함한 눈의 화상으로 인해 최소 두 각막의 사분면에 표면 각막혈관신생(corneal neovascularisation)이 존재하고, 중심 각막(central corneal)에 침범이 있으며,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각막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될 때 재생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윤부 줄기세포가 충분하지 않음.
- 작용기전: 해당 의약품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윤부 줄기세포와 각막 표면 세포를 포함하는 환자의 윤부 세포임. 이식 전 안구의 손상된 각막 표면 조직을 제거한 후, 이 의약품을 눈에 이식하면 의약품에 포함된 각막 세포는 각막 표면을 대체하고, 윤부 줄기세포는 각막을 지속적으로 채우는 새로운 세포 저장소 역할을 함.
https://www.ema.europa.eu/en/medicines/human/EPAR/holoclar
∙ Tecartus(brexucabtagene autoleucel): 외투세포 림프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 희귀의약품 지정일: (MCL) ’19.11.13., (ALL) ’20.10.19.
- 유럽 통합 허가일: ’20.12.14.
- 업데이트 사항(’24.4.24.): ***기타(제품 정보, 시판 후 절차 및 과학적 정보, 시판 허가 조건 변동에 대한 과학적 결론 및 근거 업데이트)
-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가 림프절에 쌓여 발생하는 B세포 암으로, 림프절이 비대하여 목, 팔 아래, 사타구니에 혹이 생기고 발열, 체중 감소, 피로감 및 야간발한 증상을 보이다가 장기가 쇠약해지고 생명을 위협함.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진단되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함.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ALL): 림프구라고하는 특정 백혈구의 암으로, 증식이 빠르고 너무 오래 살아 있기 때문에 혈액에 많은 림프구가 순환하게 되고 이러한 림프구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 세포는 골수의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을 대체하게 되어 감염에 대응하는 환자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장기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임.
- 작용기전: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CAR 단백질을 만들어, 이렇게 변형된 T세포를 투여하면 CAR 단백질이 암세포의 CD19 단백질에 부착되어 암세포를 사멸시킴.
https://www.ema.europa.eu/en/medicines/human/EPAR/tecartus
▣ 일본
❍ PMDA, 제6회 표적특이성을 가진 in vivo 유전자치료제의 벡터에 대한 평가 방안 전문부회 개최 및 자료 공개 (’24.4.12.)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이하 PMDA)의 과학위원회(科学委員会)는 2024년 4월 11일 ‘제6회 표적특이성을 가진 in vivo 유전자치료제의 벡터에 대한 평가 방안’ 전문부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제와 관련 자료를 게재함.
v 일시: 2024년 4월 11일(목), 10:00~12:00
v 장소: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회의실 5
https://www.pmda.go.jp/rs-std-jp/subcommittees/0038.html
❍ PMDA, ICH S12 가이드라인 설명회 자료를 게재 (’24.4.12.)
- PMDA는 ICH
* S12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관련 자료를 게재함.
- ICH S12 가이드라인은 2023년 3월 14일에 step 4에 도달하고, 일본에서도 ICH S12 가이드라인 「유전자치료제의 비임상 생체 내 분포의 고려사항에 대하여」가 2023년 10월 23일에 통지문으로 발표되어 step 5에 도달하였음.
v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10:00~11:00
v 장소: Cisco Webex(웨비나 형식)
v 프로그램 개요
- 개회사, 설명회 주의사항
- ICH S12 가이드라인 개요
-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 폐회사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국제적으로 의약품 허가·관리 규정의 통일·표준화 및 과학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구
https://www.pmda.go.jp/int-activities/symposia/0141.html
❍ MHLW,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에서의 세포보관에 관한 고려사항」 공문 게재 (’24.4.16.)
-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이하 MHLW)은 2021~2023년도 재생의료 등 실용화 기반 촉진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에서의 세포보관에 관한 고려사항(2024.4.15. 의정연발 0415 제2호)」을 마련하여 게재함.
- MHLW는 재생의료 등 및 그 원료가 되는 세포는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하므로, 본 공문을 통해 세포를 보관할 때 재생의료 등을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세포 보관을 실시하는 것이 상정되는 기관과 그 시설의 바람직한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재생의료 등의 적절하고 안전한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재생의료에 대하여(再生医療について)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saisei_iryou/index.html
https://www.mhlw.go.jp/content/001245723.pdf
❍ MHLW, 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성 정보 No.409 발행 (’24.4.16.)
- MHLW는 2024년 4월 25일 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성 정보 No.409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상 주의 개정에 대하여’와 참고자료 「면역 이펙터 세포 관련 신경독성증후군(ICANS)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용상 주의 개정’에 해당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는 YESCARTA(アキシカブタゲン シロルユーセル), ABECMA(イデカブタゲン ビクルユーセル), Kymriah(チサゲンレクルユーセル), Breyanzi(リソカブタゲン マラルユーセル)이 포함되며, CAR 발현 T세포를 포함하는 다른 재생의료 등 제품에서 제품 투여 후 CAR 양성의 T세포에서 기인한 림프계 종양의 발현이 보고됨.
- 또한, 참고자료 「면역 이펙터 세포 관련 신경독성증후군(ICANS)에 대하여」를 통해 해당되는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따른 ICANS의 발현에 대한 주의를 요청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5468_00019.html
❍ PMDA,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증례보고 정보 공개 (’24.4.23.)
- PMDA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법(医薬品医療機器法)」제68조의13제3항에 의거하여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증례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음.
- PMDA는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일본 내 결함 및 감염증 증례를 라인리스트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결함 및 감염증 증례이며, 이후 보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임.
- 또한 재생의료 등 제품, 인간(자가) 표피 유래 세포 시트 및 인간(자가) 연골 유래 조직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법(医薬品医療機器法)」(2014.11.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닌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규제받게 되었음. 그러므로 개정법 시행 전, 의료기기로서 보고된 증례도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결함 등이 의심되는 증례보고에 포함하여 게재하고 있음.
https://www.pmda.go.jp/safety/info-services/ctp/0006.html